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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대상 및 검사 항목, 검사 장소, 수령 방법, 보건증 재발급 본문
보건증 발급 대상 및 검사 항목, 검사 장소, 수령 방법, 보건증 재발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은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부릅니다.
발급 대상
식품위생법 제49조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40조 1항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체취·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히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
1.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①콜레라 ②장티푸스 ③파라티푸스 ④세균성 이질 ⑤장출혈대장균감염증 ⑥A형간염을 말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성 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된다.)
보건증 발급 시 준비물
보건증 검사는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면 바로 접수 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아직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못한 미성년자라면 주민번호가 있는학생증으로도 가능합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
보건증 검사 항목은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등 3가지입니다.
1. 폐결핵 : 흉부 x- ray로 촬영하며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핵 여부도 검사항목에 들어갑니다.
2. 장티푸스: 살모넬라 타이피균에 감염되는 질환으로 조리 시 장티푸스균이 묻어서 전염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사 방법은 항문 면봉 검사로 항문에 보건소나 병원에서 지급하는 멸균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3.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 질환을 지칭하며 특히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식품 관련한 곳에서 일하는 경우 전염이 될 수 있으므로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사 방법은 손을 펴서 손등, 손바닥을 뒤집어 확인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보건증 검사 장소와 금액
1. 지역 보건소
보건증은 일반적으로 지역 보건소에서 3,000원의 발급 비용을 지불하면 검사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가 확산하였을 시기에 일시적으로 보건증 발급을 시행하지 않는 보건소가 있어 현재 본인 지역 보건소에 보건증 발급 검사를 시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보건증 발급 가능한 일반 병·의원
만약 지역 보건소가 발급을 진행하지 않거나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 일반 병·의원에도 발급 가능한 곳이 있으므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보통 보건증 업무를 주로 하는 내과를 검색한 후에 직접 전화하여 보건증 업무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금액은 15,000~30,000원 사이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증 수령 방법
1. 직접 방문: 보건증 발급 검사를 시행한 후 보통 5~7일 후 특이사항이 없다면 문자로 발급이 되었으니 찾아가라는 메세지가 옵니다. 만약,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받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대리 방문: 대리 수령시에는 대리인 수령 위임장, 검사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혹은 여권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대리 수령 위임장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3. 인터넷 발급: e 보건소 공공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원 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 정보 동의 및 간단 본인인증 > 증명 문서 조회 및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을 잃어버렸거나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건소 직접 방문
보건소마다 다르나 보통 3~5회까지는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방문할 보건소에 전화하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인터넷 발급
공공보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고, 다시 발급받는 보건증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결과보고서(재)라고 표시가 되어 발급됩니다.
오늘은 보건증(현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 대상및 검사 항목, 검사 장소, 수령 방법, 보건증 재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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