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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대상 및 검사 항목, 검사 장소, 수령 방법,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 발급 대상 및 검사 항목, 검사 장소, 수령 방법, 보건증 재발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은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부릅니다. 발급 대상 식품위생법 제49조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40조 1항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체취·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히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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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6. 00:05